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면처리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10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첨부파일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