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대기, 폐수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

대기 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 폐수 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
법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대상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시설
  •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신고대상
  • 설치허가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