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대기, 폐수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
대기 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 | 폐수 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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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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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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