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가측정대행
자가측정관련법규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 ①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4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 2종 ᆞ 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 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 ᆞ 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 0.12.31., 2017. 12. 28.>
-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11. 8. 19.>
-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 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5.27.>
- 1.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 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③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5. 27.>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5(제 67조 관련)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아.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2항제1호의2 | 100 | 200 | 300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5.1.20.,2015.12.1.,2016.12.27.,2017.11.28.,2019.1.15.,2019.11.26>
-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②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③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제32조제3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④의2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④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④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⑤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⑥ 제44조제9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된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⑥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⑦ 제51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⑧ 삭제 <2017.11.28.>
- ⑨ 삭제 <2012.2.1.>
- ⑩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 ⑪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측정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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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제2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
제3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 가.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2주마다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 나.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