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비산먼지, 특정공사
특정공사 | 비산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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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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