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비산먼지, 특정공사

특정공사 비산먼지
법조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