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업
법조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허가대상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