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대기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대기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법조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출량 기준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아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
  •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 3.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