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대기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대기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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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
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배출량 기준 |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아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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