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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관리사업장 100개소 정기검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2-14 11:54:46 조회수 192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관리사업장 100개소 정기검사

- 2024공정개선 및 악취 관리 중점 점검 -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수도권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를 위해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관련 7개 법률 소관10개의 ·허가 시설을 통합하여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제도로,

 ○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 제1

 □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전기업폐기물처리업철강?비철석유?화학제지전자부품 등 14개 업종, 172개소(서울 18, 인천 37경기 117)이며,

 ○ 이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37개소와 정기검사 주기 도래 사업장 63개로, 총 100개소이다.

 □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조건 이행여부배출·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며,

 ○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수질·악취·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여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이번 검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행정처분과태료부과 또는 고발 등 위반 사안별로 조치할 예정으로,

 ○ 지난해에는 정기검사 91개소를 포함한 총 110개소를 현장 점검하여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37개소를 적발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 아울러현장 점검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 운영&l